2024년 1월 1일, 이제 미키 마우스와 미니 마우스를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거의 100년만에 미키 마우스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개 저작물이 되었습니다. 공개 저작물(Public domain)은 저작권이 소멸했거나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포기한 작품을 의미하며 누구든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다만 모든 미키 마우스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928년 제작된 ‘증기선 윌리(Steamboat willie)’와 정신 나간 비행기(Plane crazy)‘에 등장하는 미키마우스와 미니 마우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제작된 1940년에 제작된 판타지아의 마법사 견습생 미키 마우스와 같은 디자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으로 유명한 디즈니답게 수십년간 의회에 로비를 통해 저작권을 연장해 왔습니다. 50년이었던 저작권 보호 기간을 70년으로 늘리기도 했습니다.

미키 마우스와 연관된 스토리텔링과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마스코트로 사용되기 때문에 다른 회사가 사람들에게 오해하게 만들 수 있는 방식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많은 전문가가 디즈니가 브랜드에 손상을 준다고 느끼면 바로 고소할 것이라 예측합니다.

디자인은 권리를 제한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은 어디까지 보호해야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키 마우스와 비슷한 사례로 곰돌이 푸가 있습니다. 곰돌이 푸의 저작권이 소멸하자마자 공포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랑스럽게 행복에 관해 이야기하는 푸와 피글렛이 악마같은 범죄자의 모습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화제가 되었습니다.

브랜드 디자인과 같이 무형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시각 구현물에 관한 보호가 없었다면 브랜드 자산이 발전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만들어도 남들이 가져다가 쓰기 시작하면 이미지가 소비되기 시작하고 원하지 않는 인상이 계속 쌓일 것이기 때문이죠.

반면 도구를 사용하는 법과 같은 UI는 특허 규제가 심했다면 발전하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서로가 찾은 좋은 방법을 주고 받지 않았다면 모바일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편하게 발전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누군가 ‘뒤로 가기’라는 개념 자체를 아무도 못 쓰게 만들었다면 상상도 하기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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